일본 남성 교사, 남성 상대 성매매하다 적발..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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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남성 교사가 겸업으로 성매매하다 적발됐다.
그는 단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사카시 교육위원회는 A교사의 일탈에 대해 조례로 금지된 '겸업'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동성애나 만에 하나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 정직 1개월은 솜방망이 처분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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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남성 교사가 겸업으로 성매매하다 적발됐다.
그는 단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MBS 뉴스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 시립 초등학교에 재임 중인 남성 교사(25) A씨는 지난 2~3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성인 남성 3명과 성행위하고 이들로부터 대가로 1만엔(약 10만 6794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사카시 교육위원회는 A교사의 일탈에 대해 조례로 금지된 ‘겸업’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학교와 가족, 친구에게 폐를 끼쳐 죄송하다”며 겸업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한편 시는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의 품위 손상, 학생들에게 전해질 악영향 등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동성애나 만에 하나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 정직 1개월은 솜방망이 처분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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