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때문에 택시업계 손해" 프랑스 법원, 우버에 손해배상 명령

이용성 기자 2021. 9. 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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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이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Uber)가 프랑스 택시업계에 손해배상을 해줘야한다고 판결 했다.

10일(현지 시각)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이날 "무면허 우버 기사들이 전문 기사처럼 행세해 택시 기사들의 이미지가 훼손된다"며 우버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앞서 우버는 2014~2015년 프랑스 택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들도 우버 기사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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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이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Uber)가 프랑스 택시업계에 손해배상을 해줘야한다고 판결 했다.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우버 반대 시위에서 한 택시 기사가 “우버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10일(현지 시각)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이날 “무면허 우버 기사들이 전문 기사처럼 행세해 택시 기사들의 이미지가 훼손된다”며 우버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판결에 따라 우버 프랑스는 소송을 제기한 910명의 택시 운전사들과 파리 택시노동조합에 18만유로(약2억5000만원)를 물어주게 되었다. 택시 운전사 910명 앞으로는 각각 192유로(약 26만원)가 돌아가고 노조도 5000유로(약 693만원)를 배상받는다.

앞서 우버는 2014~2015년 프랑스 택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들도 우버 기사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택시 기사들은 우버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우버 기사들은 택시 운전 훈련이나 면허 취득을 위해 돈을 내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손해 비용이 파리에서만 약 10만 유로(약 1억38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우버 프랑스는 2015년 12월 상업적관행을 오도한 혐의로 프랑스 형사재판소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패해 벌금 15만유로(약2억800만원) 지급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크리스토프 자코핀 프랑스 택시조합 회장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버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들의 불법 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버 측은 2015년 이후로 무면허 기사들을 고용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모든 우버 기사들이 택시 면허 시험과 동일한 내용의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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