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서 홀덤게임장 회합' 30여명 불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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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는 13일 홀덤게임장에서 몰래 게임을 한 20∼30대 31명과 20대 업주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새벽 4시40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상가건물에 있는 홀덤게임장에 모여 7시간가량 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전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홀덤펍과 홀덤게임장의 집합이 전면 금지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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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는 13일 홀덤게임장에서 몰래 게임을 한 20∼30대 31명과 20대 업주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새벽 4시40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상가건물에 있는 홀덤게임장에 모여 7시간가량 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전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홀덤펍과 홀덤게임장의 집합이 전면 금지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도박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문을 부수고 게임장 안으로 들어가 모여 있는 이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게임장은 간판 없이 가영업 운영 중이었으며, 22살 업주는 정식 영업을 앞두고 전국의 지인들을 불러모아 게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에서 모인 수십명이 밤새도록 밀폐된 곳에 모여 게임을 즐긴 상황이라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게임장에 있던 사람들을 바로 경찰서로 데려가지 못했다. 대신 일단 발열 체크를 하고 신상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며 “피의자들이 서울, 경기, 충북 등 전국에 흩어져 있다 보니 다시 불러 조사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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