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피자 사줄게, 따라와"..9살 여아들 유인한 50대 남성 '집유'

이서윤 에디터 2021. 9. 13. 1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협박, 절도,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3월 16일 낮 12시 2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마트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이던 9살 B 양과 C 양에게 접근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9살 여자아이들에게 접근해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 하고, 절도 행각을 잇따라 저지른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협박, 절도,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3월 16일 낮 12시 2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마트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이던 9살 B 양과 C 양에게 접근했습니다.

A 씨가 "피자 사줄게. 따라오렴. 우리 집에 올래?"라며 유인을 시도했지만, B 양이 이에 거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앞서 2020년 12월 29일에도 A 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흉기로 찌르겠다. 집을 불태우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올해 3월 6일과 8일에는 공가 주택에 침입해 철제 제품을 훔쳤으며, 4월 11일과 19일에는 잇따른 난동으로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 및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태양 및 전후 정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최근 10년 이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절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