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신청 일주일 만에 대상자의 68% 지원금 받아

김기훈 2021. 9. 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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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지급 대상의 68%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일주일째인 12일 하루 동안 64만1천명이 신청해 1천602억원을 지급했다.

6∼12일 7일간 누적 신청 인원은 2천950만3천명, 누적 지급액은 7조3천757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천326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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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신청자 2천950만3천명, 지급액은 7조3천757억원
재난지원금 신청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지급 대상의 68%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일주일째인 12일 하루 동안 64만1천명이 신청해 1천602억원을 지급했다.

6∼12일 7일간 누적 신청 인원은 2천950만3천명, 누적 지급액은 7조3천757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천326만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68.2%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57.1%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2천637만9천명(89.4%), 지역사랑상품권이 312만4천명(10.6%)이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현황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된다.

이날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진행된다. 오프라인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월요일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끝자리가 2·7인 경우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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