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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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전기자동차 150대(승용 100대, 화물 50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1350만원, 화물차 최대 2650만 원 등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과 차종·트림별 기본가격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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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1년 전기자동차 추가보급사업'을 공고하고 14일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전기자동차 150대(승용 100대, 화물 50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1350만원, 화물차 최대 2650만 원 등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과 차종·트림별 기본가격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전기차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등이며 1대만 신청 가능하다.
전체 물량의 10%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자녀가족, 생애 최초차량 구매자, 소상공인,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등에게 우선 보급한다.
한편 울산시가 지난 2월부터 시작한 2021년 민간보급사업을 통해 올해 보급한 전기자동차는 현재까지 총 766대(승용 416대, 화물 350대)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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