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스 "구글 독점은 아냐" 판결에 즉각 항소

박형기 기자 2021. 9. 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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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을 반독점 행위로 고소한 게임업체 에픽게임스가 인앱결제(in-app,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 안에서만 결제를 허용하는 관행.

이번 판결로 애플은 독점기업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됐고, 에픽게임스는 앱 외부 결제 허용이란 성과를 얻었지만 양측 모두 소송 결과에 불복하고 있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CN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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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인앱결제는 반경쟁적이라며 에픽 손 들어줘
최근 반독점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애플과 에픽게임스의 로고.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애플을 반독점 행위로 고소한 게임업체 에픽게임스가 인앱결제(in-app,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 안에서만 결제를 허용하는 관행. 수수료가 최고 30%다)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반독점 소송에서는 패소하자 법원에 즉각 항소했다.

에픽게임스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 10일 애플의 인앱결제가 부당하다며 90일 내에 애플이 외부 결제용 링크를 앱스토어에 넣는 것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은 그동안 자사 앱스토어에서 인앱결제만 허용, 최대 30%의 수수료를 챙겨왔다.

법원은 “애플의 외부 결제 차단은 불법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인앱결제로 거두던 매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해 지난 주말 애플의 주가는 3% 이상 급락했다. 애플은 인앱결제로 2020년 46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법원은 그러나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방식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에픽게임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는 “독점법에 비춰봤을 때 애플이 독점기업이라고 결론 내릴 근거가 없다”며 “성공이 불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애플이 독점 기업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애플은 인앱결제 이외 다른 앱스토어 사업은 현재처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에픽게임스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에픽게임스는 아이폰 사용자들을 상대로 자사와 직접 거래를 유도했었다. 이런 결제 방식을 택할 경우 할인도 제공했다.

애플은 이런 에픽게임스의 행위가 인앱 결제 규정을 어겼다며 애플 앱스토어에서 에픽게임스 제작 게임 포트나이트를 퇴출시켰다.

이에 에픽게임스는 애플이 독점 행위를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독점기업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됐고, 에픽게임스는 앱 외부 결제 허용이란 성과를 얻었지만 양측 모두 소송 결과에 불복하고 있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CNBC는 전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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