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국민비서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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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국민비서로 알려드립니다 - 9월 13일부터 복지수급자 등 490여만 명 대상 제도 도입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맞춤형급여안내'신청간주자약490만명을대상으로9월13일(월)부터9월17일(금)까지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의국민비서서비스를통해제도내용등에대해안내할계획이라고밝혔다.
*복지멤버십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자동응답전화(1588-9278)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통해 거부신청 가능 장호연보건복지부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은"보건복지부와행정안전부협업을통해국민들에게맞춤형급여안내서비스를더욱효과적으로안내할수있게되었다."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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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3일부터 복지수급자 등 490여만 명 대상 제도 도입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맞춤형급여안내’신청간주자약490만명을대상으로9월13일(월)부터9월17일(금)까지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의국민비서서비스를통해제도내용등에대해안내할계획이라고밝혔다.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은복지제도를몰라서신청하지못하는일이없도록개인의소득재산인적상황을분석해받을수있는복지서비스를선제적으로알려주는제도이다.
9월1일(월)부터생계의료등기초생활보장,차상위,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지원등소득재산조사를실시하는15개복지사업*의기존수급자,수급희망이력관리제신청자및신규신청자를대상으로우선도입했으며,’22년까지단계적으로서비스대상이확대될예정이다.
* 15개 사업 목록
순번 | 사업명 | 근거법 | 순번 | 사업명 | 근거법 |
---|---|---|---|---|---|
1 | 생계급여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 9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법 |
2 | 의료급여 | ||||
10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
3 | 주거급여 | ||||
11 |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 ||||
4 | 교육급여 | ||||
12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
5 | 자활(기초,차상위) | ||||
13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법 | |||
6 | 차상위계층 확인 | ||||
14 | 장애수당 | 장애인복지법 | |||
7 | 차상위 자산형성 | ||||
8 |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 15 | 장애아동수당 |
9월13일(월)부터관련규정*에따라별도의가입절차(신청서작성등)없이복지멤버십서비스를받을수있는기존수급자,수급희망이력관리제신청자인신청간주자를대상으로,적극적으로제도취지를전달하기위해이번안내가계획되었다.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제2항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자는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번안내는행정안전부의‘국민비서’를통해이루어진다.코로나백신예약,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등을계기로국민들에게많이알려진‘국민비서’를통해정부가제공하는서비스로,신뢰할수있는창구를통해통합적으로국민들에게안내하기위함이다.
복지멤버십가입및거부*등과관련하여문의가있는경우1566-0313(전담콜센터), 129(보건복지상담센터),관할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안내받을수있다.
*복지멤버십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자동응답전화(1588-9278)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통해 거부신청 가능
장호연보건복지부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은“보건복지부와행정안전부협업을통해국민들에게맞춤형급여안내서비스를더욱효과적으로안내할수있게되었다.”라고밝혔다.
서보람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정책관은“앞으로도국민비서를통해국민들에게꼭필요한정보를알려드리기위해노력하겠다.”라고밝혔다.
<붙임> 1.「맞춤형 급여 안내」사전 안내문자(예시)
2.행안부 국민비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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