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女 사망 숨긴 전 남편 살해 시도 60대 징역 6년

박아론 기자 2021. 9. 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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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숨진 사실을 숨긴 전 남편에게 앙심을 품고 직접 제작한 흉기로 살해 시도를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올 6월24일 오전 10시7분께 인천시 남동구 B씨(63) 운영 식당에서 흉기로 머리를 2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의 사망사실을 알고도 C씨의 서류를 요구한 B씨가 자신을 조롱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직접 쇠칼을 제작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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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숨진 사실을 숨긴 전 남편에게 앙심을 품고 직접 제작한 흉기로 살해 시도를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 6월24일 오전 10시7분께 인천시 남동구 B씨(63) 운영 식당에서 흉기로 머리를 2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흉기를 잡고 저항하다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8월 C씨가 뇌졸증으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겼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C씨가 옮긴 병원에서 숨진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는 C씨가 숨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3년 C씨와 함께 살았던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해지를 임차인인 B씨의 아내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B씨 등은 C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A씨에게 계약 체결자인 C씨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을 요구했고, A씨는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A씨는 C씨의 사망사실을 알고도 C씨의 서류를 요구한 B씨가 자신을 조롱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직접 쇠칼을 제작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저항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며 "법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소 후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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