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화폐 '깡'으로 환전 불법이득 노리다 '덜컥'

강정만 2021. 9. 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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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을 맞아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부정 유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탐나는전' 유통 내역 추적·분석을 통해 부정유통 14건· 8835만원을 적발, 부당이득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부정유통 주체는 대부분 상인들로, 탐나는전으로 물건을 구입시 10% 할인되는 점을 악용해 이른바 '깡'을 통해 환전해 이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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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 14건· 8835만원 적발, 부당이득 환수조치
부정 유통 전수조사 실시…강력대응 방침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을 맞아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부정 유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탐나는전’ 유통 내역 추적·분석을 통해 부정유통 14건· 8835만원을 적발, 부당이득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부정유통 주체는 대부분 상인들로, 탐나는전으로 물건을 구입시 10% 할인되는 점을 악용해 이른바 '깡'을 통해 환전해 이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도의 이번 단속은 9월 ‘탐나는전’ 한도액이 100만 원으로 상향돼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뤄진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점포의 지역화폐 수취 ▲가맹점의 지역화폐 결제 거절 또는 웃돈 요구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환전하는 행위(속칭 ‘깡’) ▲가맹점이 아닌 점포를 위해 환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가맹점에 대해 불시 현장조사를 실시,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에 ‘탐나는전’ 매출 내역 증빙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탐나는전’은 고유 바코드가 있어 구매장소와 환전 요청 등의 거래정보가 추적이 가능한 만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가맹점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리고, 조직적 위법행위는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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