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쾅'.. "법대로 하라"며 택시기사가 보험접수 거부한다면?

전민준 기자 2021. 9. 13. 10: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날 경찰서에서 각각 보험처리 하기로 하고 택시기사와 헤어진 A씨.

이튿날 택시기사는 "내 보험료율이 올라가니 보험접수를 못 하주겠다"며 "법대로 하라"고 말을 바꾼다.

이 같은 이유로 택시기사가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지만 일부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 등과 합의를 시도하거나 과실 또는 사고 인과관계 유무를 가리는 과정에서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등의 보험접수 거부로 인한 민원이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단속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그래픽=뉴스1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자전거로 이동하던 중 아파트 정문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으로 들어오던 택시와 충돌로 부상을 입은 A씨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택시기사가 보험 접수를 거부한 탓이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한 날 이런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보험 접수가 되지 않으면서 치료비용과 자전거 전손처리비용은 고스란히 A씨 몫이 됐다. 

이날 경찰서에서 각각 보험처리 하기로 하고 택시기사와 헤어진 A씨. 이튿날 택시기사는 “내 보험료율이 올라가니 보험접수를 못 하주겠다”며 “법대로 하라”고 말을 바꾼다. 그러면서 “택시공제조합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말한다. 이에 개인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택시기사가 보험처리를 거부하는 상황이며 우리는 언제든 보험금을 지급할 준비가 돼 있다”며 “택시기사가 거부하는 것이며 공제조합에서는 아무 것도 안 시켰다”고 답한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택시기사와 공제조합이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해 교통사고 피해자 등이 치료비 지급보증 또는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3일 자동차손해보험진흥원에 따르면 택시 등의 보험접수 거부로 인해 발생한 민원은 2018년 420건, 2019년 583건, 2020년 454건 등 매년 400건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공제조합으로 사고가 접수되면 해당 택시기사는 ‘운수사업자 서비스 평가’에 따른 보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택시기사가 택시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할 분담금(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사고 접수 자체를 꺼리는 것이다. 또 택시기사는 경우에 따라 승무가 금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상황 등을 고려해 사고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택시기사가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지만 일부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 등과 합의를 시도하거나 과실 또는 사고 인과관계 유무를 가리는 과정에서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 등은 택시공제조합에 직접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근거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즉 교통사고 발생 시 택시가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보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피해자 등이 공제조합을 상대로 자신에게 보상해 줄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공제조합 가입 차량에 피해를 봤는데도 보상 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직접 조합에 공제금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고 내용을 검토해 책임보험 한도(대인 1억5000만원) 내에서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제조합 자동차약관에 명시된 면책조항에 따른 것이다. 

법적 다툼을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해야 적절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게 현실"이라며 ”과실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머니S 주요뉴스]
허이재, '연예계 내막' 폭로 후 심경고백
아이린, 정혁에게 차였다?... 정혁 “내가 쓰레기”
"가죽복면? 숨 쉴 수 있나"… 글래머스타 황당 패션
"호텔에서 누구와?"… 로제, 호캉스 사진에 '난리'
"극세사 다리 어떡해"… 청하, 스키니진 패션
"XX들"… '장제원 아들' 노엘, 또 사고 쳤다
"쇄골 미인이네"… 에스파 카리나, 극강 미모 '감탄'
"제니 어깨 만들기 도전"… 정가은, 어떻게?
'레깅스핏 최강자' 손나은, 힙한 트레이닝 패션
"여전히 눈부신 미모"… 윤아·유리, 다정한 투샷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