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데이터 공유해야"..변재일, 의무제공법 발의

변휘 기자 2021. 9. 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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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규제 목소리가 뜨거운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 통신3사 등이 보유한 '데이터의 공유'를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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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05.27. /사진제공=뉴시스

플랫폼 기업 규제 목소리가 뜨거운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 통신3사 등이 보유한 '데이터의 공유'를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통신판매업자가, 이용자의 정보 요청 시 접근을 허용해 사업자 간 데이터 격차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사업자로 '이용자 수, 매출액, 제공 서비스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이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네이버·카카오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변 의원은 "대형 전기통신사업자들은 데이터를 자사의 시장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잠재적 경쟁사업자 출현을 견제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의 데이터 접근은 제한할 수 있게 됐다"며 "데이터 접근 격차가 기업 경쟁력 격차로 이어져 스타트업 등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혁신을 추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며, 이용자도 자신이 제공한 데이터를 다른 대안서비스로 쉽게 이전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용자의 서비스 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혁신을 촉진해 디지털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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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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