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착한 소비' 활성화로 공정무역도시 공식 인증 [서울25]
[경향신문]
서울 성동구는 지난달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아 이달 9일 성동구청 청사 외부에서 공정무역도시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무역은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인 무역을 의미한다.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과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무역형태이자 사회운동이다. 공정무역도시 인증제는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한국 인증기관인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공정무역 운동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도시에 심사를 통해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공정무역도시가 되기 위한 5대 기준을 달성해야 한다.
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은 공정무역 지원 조례 제정, 공정무역제품 사용 및 판매, 공정무역실천기관 인증, 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 위원회와 협의회 조직구성의 5가지다. 구는 2019년 공정무역도시 추진을 선포한지 2년여 만에 이를 모두 달성했다.
구는 2019년 5월 세계공정무역의 날 한국 페스티벌에서 공정무역도시가 되기 위한 추진 선언을 하고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한국공정무역협의회와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또 지역 내 공정무역마을운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019년 9월 공정무역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또 공정무역위원회 조직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구는 특히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를 확대해 왔다. 그 결과 당초 인구 대비 목표치(인구 2만5000명 당 1개소의 판매처 확보)인 12개를 훨씬 넘어선 180여개(프랜차이즈 매장 포함)를 확보했다.
구는 앞으로도 공정무역 홍보 SNS 챌린지와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 교육을 추진하며 공정무역을 통한 착한 소비에 앞장설 계획이다.
지난 9일 현판식에 참여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그간 공정무역에 대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공정무역도시 인증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성동구는 더 많은 주민들이 공정무역에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공정무역마을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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