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9월분 재산세 1885억원 부과

조명휘 2021. 9. 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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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885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부과액은 지난해 보다 137억원(7.8%)이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15억 원이 감소한 반면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152억원이 늘었다.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일괄 부과됐고, 이를 초과 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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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대전시청 전경.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885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 1641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46억원, 지방교육세 198억원이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610억원, 토지분이 1275억 원이다.

부과액은 지난해 보다 137억원(7.8%)이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15억 원이 감소한 반면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152억원이 늘었다.

공시지가 인상(전년대비 평균 10.34%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액이 늘어나면서 전체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청별 부과현황은 유성구 688억 원(전년대비 9.5%↑), 서구 526억 원(〃8.2%↑), 대덕구 239억원(〃8.9%↑), 중구 224억원(〃0%↑), 동구 208억 원(〃 4.8%↑) 순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중으로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일괄 부과됐고, 이를 초과 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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