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애플 독점 아니다' 판결에 항소 절차 개시

곽윤아 기자 2021. 9. 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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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인앱결제 의무화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던 에픽게임즈가 사실상 애플에 승리를 안겨준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에 착수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이 인앱결제 의무화는 반(反)경쟁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애플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독점 기업은 아니라며 소송 쟁점 10개 중 9개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준 지 단 이틀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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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독점 아니라는 판결 나온지 이틀만
애플 로고와 에픽게임즈의 게임 ‘포트나이트’ 실행 화면./AFP연합뉴스
[서울경제]

애플의 인앱결제 의무화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던 에픽게임즈가 사실상 애플에 승리를 안겨준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에 착수했다.

1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이날 항소 추진 사실을 소송 상대방과 법원에 알리는 항소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이 인앱결제 의무화는 반(反)경쟁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애플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독점 기업은 아니라며 소송 쟁점 10개 중 9개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준 지 단 이틀만이다.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는 10일 “패소했다”며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이 인앱결제 의무화가 반경쟁적이라며 애플에 90일 내로 앱 개발자들이 앱에 외부결제용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했지만 인앱결제 자체가 문제라는 판단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단순히 외부결제 링크를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에픽게임즈는 애플에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앞서 에픽게임즈가 애플에 반발해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법원이 이를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에픽게임즈는 자체 결제로 벌어들인 판매액의 30%를 애플에 지급해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배상금이 최소 400만 달러(약 47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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