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특별여행주의보 또 연장 "백신·트레블버블 종합 검토"

박재우 기자 2021. 9. 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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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오는 14일부터 한달 동안 재발령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가 및 지역별 코로나19 동향, 우리 국내 백신접종률, 외국의 백신접종률 및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에 대한 평가,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별 특별여행주의보의 연장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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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 여행주의보 문구가 나오고 있다. 2021.3.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오는 14일부터 한달 동안 재발령한다고 밝혔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다음달 13일까지 유지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3월 23일 전 국가·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고 계속해서 이를 연장하고 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경보를 발령하는 것으로 해외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팬데믹) 선언,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을 감안해 이뤄졌다.

외교부는 "국가 및 지역별 코로나19 동향, 우리 국내 백신접종률, 외국의 백신접종률 및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에 대한 평가,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별 특별여행주의보의 연장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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