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금지 기간에.. 음주운전 사고 내고 측정 거부한 육군 대령
강우량 기자 2021. 9. 13. 09:52
현역 육군 대령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붙잡혔다. 이 대령은 이미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쯤 강남구에 위치한 한 식당 주차장에서 정차해 있던 외제차를 들이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육군 모 군단 사령부 소속 A대령(진)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는 군이 간부의 사적모임 및 회식을 금지한 ‘군 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던 기간이다.
A대령은 소령일 때 이미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서는 이달 초 사건을 해당 부대 군사 경찰에 이첩했다. 군사 경찰은 A대령의 음주 운전과 방역 수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메이저리거 이정후, 어깨 부상으로 시즌 아웃…2025시즌 복귀
- 세계 1위 셰플러, 경찰 폭행 머그샷 찍고 5언더파
- ‘미투’ 논란 오달수 “전처 나보다 유명해져, 넘어진 김에 쉬었다”
- [더 한장] 7M 높이의 파도를 탄다! 서퍼들의 무덤 타히티 테아후푸.
- 오거스타를 만든 마법? 아웃-인 바꿔 ‘아멘코너’ 신화 탄생
- ‘월세 4.4억 요구’ 성심당 퇴출 위기에 장관도 나섰다 “방안 찾겠다”
- 1억개 팔린 한국 3피스 컬러볼, 1만8000원 특별가
- [모던 경성]우크라이나 ‘코백이 춤’유행시킨 해삼위 학생공연단
- 오래된 차도 운전석 창으로 속도는 물론 길 안내까지
- 사업 망하고 벼랑끝 시작한 수박 농사, 나를 억대 농으로 키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