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위반' 홀덤 게임장서 32명 적발

김도현 2021. 9. 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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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당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홀덤 게임장에서 게임을 즐긴 20대 남녀와 업주 등 3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대전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적용 중이던 지난달 12일 오전 4시 40분께 대전 서구의 한 홀덤 게임장에 모여 약 7시간 동안 게임을 즐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되면 홀덤 펍 및 홀덤게임장에서 집합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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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불구속 송치 예정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당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홀덤게임장에서 32명이 모여 게임을 즐기다 적발된 모습.(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당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홀덤 게임장에서 게임을 즐긴 20대 남녀와 업주 등 3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홀덤 게임장 업주 A씨 등 32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적용 중이던 지난달 12일 오전 4시 40분께 대전 서구의 한 홀덤 게임장에 모여 약 7시간 동안 게임을 즐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되면 홀덤 펍 및 홀덤게임장에서 집합이 전면 금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라며 “이외에도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7월 27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첫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8일까지였던 실시기간을 22일까지 연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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