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재인 대통령 여적죄' 고발건 각하.. 사건 종결

이사민 기자 2021. 9. 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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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여적죄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각하처분했다.

지난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문 대통령의 여적죄·일반이적죄·직권남용죄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각하처분하고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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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5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하기 앞서 고발 취지를 밝히고 있다. 최 전 회장 왼쪽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맞설 때 성립하는 범죄다. /사진제공=뉴스1


문재인 대통령 여적죄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각하처분했다.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맞설 때 성립하는 범죄다.

지난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문 대통령의 여적죄·일반이적죄·직권남용죄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각하처분하고 불송치했다.

각하는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이 명백하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5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문 대통령을 여적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1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6월22일 고발인을 조사했다.

고발 당시 최 전 회장은 서초동 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50만장을 보낸 것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호통을 치니까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경찰청장에게 엄정수사 지시를 내렸고 박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대통령 담화가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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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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