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추석 특별방역대책..2주간 요양병원 면회 허용

박수진 기자 2021. 9. 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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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13일)부터 26일까지 2주 간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방문 면회가 허용됩니다.

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접종완료자면 접촉 면회도 가능합니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는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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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13일)부터 26일까지 2주 간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방문 면회가 허용됩니다.

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접종완료자면 접촉 면회도 가능합니다.

지역 간 이동이 늘 것에 대비해 주요 기차역과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 13곳에는 임시 선별검사소가 마련됩니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는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 내 모임만 가능하고,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모일 수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진 기자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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