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983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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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3만 건 1983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2분의 1)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1866억 원보다 117억 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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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0일까지 납부…작년보다 117억 원 증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모바일 가능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3만 건 1983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2분의 1)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7월 전체 금액이 부과됐기 때문에 9월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1866억 원보다 117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8.52%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작년 대비 10.1% 늘어난 것이 전체 부과액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개별주택가격이 3.27%, 공동주택가격이 18.66% 각각 상승했는데도 올해부터 적용되는 재산세율 특례(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 인하)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어 9.3% 감소했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216억 원, 남구 650억 원, 동구 142억 원, 북구 365억 원, 울주군이 610억 원으로 나타났다.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사이트(www.giro.or.kr)로 낸다.
스마트폰에 '스마트 위택스' 앱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ARS전화는 중구 080-858-3110, 남구 080-858-3120, 동구 080-858-3130, 북구 080-858-3140, 울주군 080-858-3150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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