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경 근무 때 의경 성추행한 충북 경찰관 검찰 송치

안성수 2021. 9. 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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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의경) 성추행 의혹을 받아온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 모 경찰서 소속 A순경(33·남)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순경은 과거 해양경찰에 근무할 당시 남자 의경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순경을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한 것은 맞다"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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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해경 사직 후 충북 경찰 임용…'강제추행' 혐의 적용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경찰청. 2020.12.31.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의무경찰(의경) 성추행 의혹을 받아온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 모 경찰서 소속 A순경(33·남)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순경은 과거 해양경찰에 근무할 당시 남자 의경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받은 A순경은 지난해 2월 해경에서 사직한 뒤 같은 해 5월 외국어 특채로 충북 경찰에 임용됐다.

피해 의경은 전역 후 동료 의경 진술 등을 확보해 충북경찰청에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순경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순경을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한 것은 맞다"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A순경의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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