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거리두기 4단계 당시 홀덤게임장 모여든 20대 무더기 적발

김종서 기자 2021. 9. 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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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홀덤게임장에 모여들었던 20대 남녀 수십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대전 서구 소재 홀덤게임장 업주 A씨 등 총 3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 중이던 지난달 12일 해당 홀덤게임장에 모여 7시간가량 홀덤 게임을 즐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거리두기 4단계에는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에서의 집합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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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주 등 32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불구속 송치 예정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홀덤게임장에 모여들었던 20대 남녀 수십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단속 당시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 뉴스1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홀덤게임장에 모여들었던 20대 남녀 수십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대전 서구 소재 홀덤게임장 업주 A씨 등 총 3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 중이던 지난달 12일 해당 홀덤게임장에 모여 7시간가량 홀덤 게임을 즐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거리두기 4단계에는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에서의 집합이 전면 금지된다.

경찰은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도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으니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27일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 당초 지난달 8일까지였던 적용 기간을 22일까지 2주 연장한 바 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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