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98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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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3만건, 1983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1866억원에 비해 117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 8.52%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지난해 대비 10.1%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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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3만건, 1983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1866억원에 비해 117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 8.52%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지난해 대비 10.1%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개별주택가격이 3.27%, 공동주택가격이 18.66% 각각 상승했음에도 올해부터 적용되는 재산세율 특례(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 인하)에 따라 9.3% 감소했다.
구·군별 부과 현황은 중구 216억원, 남구 650억원, 동구 142억원, 북구 365억원, 울주군 610억원 등이다.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에 스마트위택스 앱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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