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X, 남자가 왜 임산부석에"..성추행범 허위신고한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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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에 시비를 걸고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허위 신고가 입증돼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센터 측은 "장애인 남성 A씨가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여성 B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음에도 오히려 B씨가 자신이 모욕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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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주장 펼친 B씨에 '목격자 증언' 쏟아졌다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한 여성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에 시비를 걸고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허위 신고가 입증돼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센터 측은 “장애인 남성 A씨가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여성 B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음에도 오히려 B씨가 자신이 모욕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뇌하수체 종양으로 저혈압과 부정맥이 있으며 종아리 인대가 파손된 장애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A씨는 신체가 상당히 아픈 상태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석에 자리가 없어 임산부 배려석에 앉게 됐다. 당시 옆에 있던 B씨는 A씨에게 “아이 X”라고 욕설한 뒤 “여기 아저씨가 앉는 자리 아니에요. 여기는 정상인 사람들이 앉을 생각 안 해요”라고 모욕했다.
이후에도 B씨는 언성을 높이며 “재수없다”고 폭언했고 자리에서 A씨를 신고했다. A씨가 신고 상황에 대해 증거를 남기기 위해 카메라 영상 녹화 기능을 켜 렌즈를 막고 녹취를 하자 B씨는 “여기 도촬까지 하고 계시다”고 반응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가 욕설을 했고 오른쪽 팔꿈치와 코트를 세게 잡아당겨 추행했다”고 거짓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당시 목격자들은 A씨와 B씨 사이에서 욕설이나 추행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승강장 CCTV에도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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