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살해' 김태현 14번 쓴 반성문 지적했던 검찰, 사형 구형할까

김성진 기자 2021. 9. 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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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의 1심 마지막 공판이 13일 열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결심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김태현은 구속기소 이후 재판부에 14회 반성문을 냈다.

김태현은 구속 기소된 후 이날까지 모두 14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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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태현(25)./사진=뉴스1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의 1심 마지막 공판이 13일 열린다. 검찰 구형도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결심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6일에 열린 4회 공판에서 진행하지 못한 반대신문과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당시 재판부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반대신문을 마저한 뒤 최종 의견진술을 종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태현의 형량을 이날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에서는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 등 심리절차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형량을 구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호감을 느끼고 접근하던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3월23일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구속기소 이후 재판부에 14회 반성문을 냈다.

김태현은 그간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이란 점을 강조해왔다. 6일 공판에서 그는 "제 손에 흉기가 들려 있었고, 제압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행동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며 "오로지 위협해서 제압해야 겠다는 생각이었지 살해하겠다는 생각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이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범행으로 구금상태에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김태현은 "아닙니다"라 답했다. 이어 "정말 깊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반성문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김태현은 구속 기소된 후 이날까지 모두 14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김태현의 주장에 당시 공판에 증인과 방청인으로 참석한 피해자 유족들은 "뻔뻔스러운 살인마" "인간이 아니야" "거짓말" "말도 안 돼"라고 탄식을 내뱉었다. 증인신문에 나선 피해자 어머니의 큰 언니는 "재판장님, 지워지지 않을 아픔을 헤아려주고 모두가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정최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간곡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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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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