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2시간40분만 사망한 80대..백신 인과성 불인정에 유족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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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2시간여 만에 숨진 80대 여성에 대해 보상 불가 판정이 나오자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13일 유족 및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80대 여성 조모씨가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숨진 4달 만인 지난 2일 백신 인과성을 심의, 지난 7일 유족에게 보상 불가 판정 결정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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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2시간여 만에 숨진 80대 여성에 대해 보상 불가 판정이 나오자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13일 유족 및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80대 여성 조모씨가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숨진 4달 만인 지난 2일 백신 인과성을 심의, 지난 7일 유족에게 보상 불가 판정 결정을 전달했다.
질병관리청 측은 "백신 접종보다 기저질환·대동맥 박리로 사망한 것이 확인돼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해 보상이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유족 측은 "3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하루 1알 복영했으나 호전돼 1년 전부터 반 알로 줄였다"며 "담당의사도 10년은 더 살겠다고 할 정도로 건강했는데 접종 직후 돌아가셨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접종 전 문진 때 고혈압도 예기했다"며 "큰 병원 한 번 안 가고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활동적이었는데 기저질환에 따른 사망은 말도 안 된다"고 호소했다.
조씨는 지난 4월 남양주시 진접체육문화센터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고통을 호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접종 2시간 40분 만에 숨을 거두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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