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2시간40분만 사망한 80대..백신 인과성 불인정에 유족 분통

한상연 2021. 9. 13. 08: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2시간여 만에 숨진 80대 여성에 대해 보상 불가 판정이 나오자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13일 유족 및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80대 여성 조모씨가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숨진 4달 만인 지난 2일 백신 인과성을 심의, 지난 7일 유족에게 보상 불가 판정 결정을 전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2시간여 만에 숨진 80대 여성에 대해 보상 불가 판정이 나오자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13일 유족 및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80대 여성 조모씨가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숨진 4달 만인 지난 2일 백신 인과성을 심의, 지난 7일 유족에게 보상 불가 판정 결정을 전달했다.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사진=뉴시스]

질병관리청 측은 "백신 접종보다 기저질환·대동맥 박리로 사망한 것이 확인돼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해 보상이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유족 측은 "3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하루 1알 복영했으나 호전돼 1년 전부터 반 알로 줄였다"며 "담당의사도 10년은 더 살겠다고 할 정도로 건강했는데 접종 직후 돌아가셨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접종 전 문진 때 고혈압도 예기했다"며 "큰 병원 한 번 안 가고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활동적이었는데 기저질환에 따른 사망은 말도 안 된다"고 호소했다.

조씨는 지난 4월 남양주시 진접체육문화센터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고통을 호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접종 2시간 40분 만에 숨을 거두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