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택·토지 재산세 약 17만 건 79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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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올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17만건 79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달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토지로, 납부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및 주택 부속토지를 대상으로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이 넘는 경우 7월과 9월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이미 전액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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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12억 원 대비 11.9% 증가한 수치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번 달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토지로, 납부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및 주택 부속토지를 대상으로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이 넘는 경우 7월과 9월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이미 전액 부과했다.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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