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내부분쟁조정기구 연내 출범..가맹점 상생 초점

전재욱 2021. 9. 1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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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 내부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기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터잡아 연내 출범시킬 예정이다.

위원장은 가맹사업 및 관계법령에 대한 전문지식과 가맹사업 분쟁 조정을 경험을 보유한 독립성이 보장되는 제 3의 인사를 위촉한다.

규약 체결 이후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안들을 마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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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맘스터치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 내부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기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터잡아 연내 출범시킬 예정이다.

신속한 조정력과 전문성과 공신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 외부 전문가로 선정한 위원장, 가맹점주 대표위원, 가맹본부 대표위원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가맹사업 및 관계법령에 대한 전문지식과 가맹사업 분쟁 조정을 경험을 보유한 독립성이 보장되는 제 3의 인사를 위촉한다.

가맹점주 대표는 가맹점 운영기간 및 가맹점 사업자 단체 또는 10인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의 추천 등의 기준을 통과한 점주를 인선한다.

가맹본부 대표는 분쟁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임원급 이상이 선임된다. 해당 기구에서는 가맹사업 관련 다양한 분쟁과 잠재적 갈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다루게 된다.

맘스터치는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외식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해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하고 지난 6월 승인받은 자율규약을 체결했다.

규약은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 보장, 내부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규약 체결 이후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안들을 마련해왔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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