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위기의 소상공인 돕는 다양한 지원책 안내

홍정명 2021. 9. 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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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방세·임대료 감면, 보험료 지원, 공과금 납부유예 등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 추진 노력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지방세 감면, 보험료 지원, 공과금 납부 유예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8월 경남도 민생경제 점검회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한 주요 지원책은 ▲지방세 가산금 감면 등 지원책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지원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소상공인 전기요금(한국전력공사) 납부유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이 있다.

◇지방세 지원 정책

지난 4월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된 지방세를 체납한 소상공인은 가산금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3회 이상 체납 경우는 가산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습체납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지원을 위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세목의 기한연장(최대 1년),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징수유예, 분할고지, 고지유예(최대 1년), 세무조사 유예 등을 실시한다.

'상생 임대료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에도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준다. 7월 재산세 부과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 등 지원 신청은 관할 시·군 지방세 담당 부서(세무과, 재무과)로 하면 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오는 12월까지 추진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요율의 50%를 적용한다.

피해가 크지 않으면 일괄 적용받지 않고 입증자료에 따라 피해 규모만큼 지원한다.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남도 해당 부서나 시·군 공유재산 담당 부서(회계과, 재무과 등)로 하면 된다.

◇사회보험료 지원

1인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 시 안정적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하고, 산재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료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 신청은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16)로 하면 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를 3개월 납부유예하며, 국민연금공단(1355)에서는 소득감소 가입자 등에 대해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시행하고 있다.

◇공과금 지원

한국전력공사는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7~9월분) 납부기한을 각 3개 월씩 연장해 주고 있다.

신청은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23→ 0번)를 통해 가능하다.

도내 경남에너지 등 3개 도시가스사에서도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9월분까지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요금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청은 도내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가능하다. 콜센터 번호는 ▲경남에너지㈜ 260-4000(창원,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의령, 함안, 창녕, 고성), ▲㈜경동도시가스 1577-8181(양산), ▲㈜지에스이 1577-1169(진주, 사천, 하동, 함양, 거창)이다.

이외 진주, 김해, 남해 등 일부 시·군에서는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 사용량에 따라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경남도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여, 해당 소상공인이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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