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 애플과 '앱스토어 소송' 불복해 항소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2021. 9. 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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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가 애플과의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고 더버지를 비롯한 외신들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10일 애플과 에픽 간의 소송 판결을 통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앱스토어 정책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인앱결제 뿐 아니라 애플의 독점적 비즈니스 관행을  문제 삼았던 에픽은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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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승소 불구 "앱스토어 독점 관행" 등 판결에 불만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에픽게임즈가 애플과의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고 더버지를 비롯한 외신들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10일 애플과 에픽 간의 소송 판결을 통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앱스토어 정책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

이에 따라 오는 12월 9일부터는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도록 했다.

하지만 에픽은 나머지 쟁점에선 전부 패소했다. 법원은 앱스토어 정책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사실상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또 에픽이 지난 해 8월 앱스토어 인앱결제를 우회한 것은 애플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에픽은 애플에 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이번 소송을 통해 인앱결제 뿐 아니라 애플의 독점적 비즈니스 관행을  문제 삼았던 에픽은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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