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노후 경유차 하반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최수상 2021. 9. 1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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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은, 도심지 초미세먼지 발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과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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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중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자기부담금  28만 원 ~ 65만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방법은 차량 소유자가 ‘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에서 14일~28일 연휴에 관계없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중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으로 20억 원의 예산으로 저감장치 부착(약 500대)을 지원한다.

최근 연식 차량을 우선으로 선정 기준에 따라 추진되며 모든 차량에 부착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부착가능 차종 여부는 장치제작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 이내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탈거할 경우 보조금 일부를 반납해야 하나,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며, 성능 확인검사 합격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받게 된다. 다만, 장치부착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약 10% 내외인 28만 원 ~ 65만 원이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차량의 상태, 운행예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의 경우, 계절제(12월 ~다음년 3월)가 수도권부터 시행되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발령 지역별로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은, 도심지 초미세먼지 발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과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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