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데이터 독점 막자"..변재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한예주 2021. 9. 1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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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독점'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변 의원 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자신이 제공 또는 생성한 방대한 데이터에 대해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며 "자신의 데이터 트래픽 활용 추이를 확인해 통신비 절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시청서비스(OTT) 등 플랫폼 서비스 간에 데이터를 이전함으로써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는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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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팩트 DB

이용자의 데이터 접근 허용…"서비스 선택권 다양해질 것"

[더팩트|한예주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독점'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3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전기통신사업자의 데이터 독점이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혁신을 막는다고 본 것이다.

이번 법안은 이용자 수, 매출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한 특정 데이터에 대해 이용자 및 사용자의 접근을 허용해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마련됐다.

변 의원 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자신이 제공 또는 생성한 방대한 데이터에 대해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며 "자신의 데이터 트래픽 활용 추이를 확인해 통신비 절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시청서비스(OTT) 등 플랫폼 서비스 간에 데이터를 이전함으로써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는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법안에는 개인정보 취급 민감성을 고려해 데이터 접근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 상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제공의무 사업자가 데이터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정보 접근 허용·거부 관련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변 의원은 "유럽,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데이터 이용·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경제 혁신을 추구하고 플랫폼 시장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은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사업자 구글과 애플의 인앱(자체)결제 강제 정책을 막는 내용으로 한차례 개정돼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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