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지난달 서울 아파트 40%는 '반전세'..'전세의 월세화' 확산

SBSBiz 2021. 9. 1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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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서울 아파트 '반전세' 급증 지난달 임대계약 39% 차지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10건 중 4건은 월세를 낀 '반전세'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확산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거래 1만 2천 567건 중 39.4%, 4천 954채가 반전세 조건이었습니다.

임대차법 도입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반전세 비중은 평균 35.1%로 법 시행 직전 1년 평균보다 7% 포인트 높았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고 있는 데다, 크게 뛴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 물가 눈치게임…전기요금 인상 4분기엔 어쩌나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오는 23일까지 4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2, 3 분기엔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국민부담이 커졌다는 이유에서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전 연료인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70.85달러로 작년 평균 가격보다 70%나 뛰었고, 천연가스 가격도 5.01 달러로 7년래 최고치를 기록하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국전력이 지난 2분기 영업적자로 돌아선 데 더해 발전 자회사들도 올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지난 4월 이후 5개월째 2% 상승률을 이어갔는데, 정부는 추석을 전후로 소비자물가 많이 오른 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 "급여 10년前 후퇴"…조선·뿌리산업 4만 명 떠났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요즘 조선업계에선 직원들이 퇴근하고 '투잡'을 뛰거나 일당이 30% 정도 높은 건설, 플랜트 업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본격 적용된 52시간제 여파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자 실질 임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한국경제신문이 조선사 5곳의 협력사 470곳을 대상으로 파악했더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생산직 인력 7천 600명, 전체 협력사 근로자의 약 15%가 감소했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 협회는 이 인력난이 내년엔 더 심각해진다고 전망했습니다.

조선5사 사내협력사 연합회 회장은 "선박 제조의 80%를 담당하는 사내 협력사의 인력이 부족해지면 납기 지연이 불가피해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표적이 된 네·카…"플랫폼 심판이 직접 선수로 뛰나" 비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한국 IT 대표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의 화살은 카카오에 집중돼 있습니다.

카카오의 연결회사는 115개, 메신저와 모빌리티, 인터넷 은행같이 다양한 영역의 핵심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문어발 확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동시에 '심판'이어야 할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사업에 뛰어들어 '선수' 까지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큽니다.

네이버도 정부와 국회의 눈을 피해가긴 어렵습니다. 

네이버가 제휴, 그러니까 지분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온갖 시장에 진출하고 독점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회에선 10월 국정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를 부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압박이 거세지자 이들 기업은 관련 기관을 상대하는 대관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 '리볼빙' 가입 주의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신용카드사엔 카드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그다음 달로 이월하는 대신 높은 이자를 부과하는 '리볼빙'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난 6월 기준 리볼빙 이용자의 이자율은 연 17.3%.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최근 신용카드사 리볼빙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가입됐다거나 무이자 서비스로 잘못 안내받았다는 등의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 경보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경험이 부족한 경우 과도한 리볼빙으로 신용불량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할 경우 필요한 금액과 기간 내에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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