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조현철 2021. 9. 1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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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3일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중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t 이상 차량으로, 20억 원의 예산으로 저감장치 부착(약 500대)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차량은 조기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차량 상태, 운행예정 기간 등을 고려해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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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등급 경유차 중 영업용, 총중량 3.5t 이상 약 500대
14일~28일까지 인터넷 신청 접수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13일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차량 소유자가 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에서 14일부터 28일까지 연휴와 관계없이 온라인 신청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중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t 이상 차량으로, 20억 원의 예산으로 저감장치 부착(약 500대)을 지원한다.

최근 연식 차량을 우선으로 선정 기준에 따라 추진되며 모든 차량에 부착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부착가능 차종 여부는 장치제작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 이내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탈거하면 보조금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성능 확인검사 합격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받는다.

장치부착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약 10% 내외인 28만 원~65만 원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차량은 조기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차량 상태, 운행예정 기간 등을 고려해 신청한다.

사업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한다.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의 경우 계절제(12월~다음 년 3월)가 수도권부터 시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발령 지역별로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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