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란물 126개 소지한 외교부 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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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직원이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 126개를 소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5일 의정부시 자택에서 '트위터'에 '초등학생 사진, 미국 초등학생 사진, 초등학생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B씨에게 1만원을 주고 음란물 20개를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PC에 저장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나체 상태의 여자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126개나 PC 등에 저장해 소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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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외교부 직원이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 126개를 소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5일 의정부시 자택에서 '트위터'에 '초등학생 사진, 미국 초등학생 사진, 초등학생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B씨에게 1만원을 주고 음란물 20개를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PC에 저장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나체 상태의 여자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126개나 PC 등에 저장해 소지하고 있었다.
그는 외교부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들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선천적 신체장애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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