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속도 빨라진다..국토부 '통합심의' 의무화 추진

노해철 기자 2021. 9. 13.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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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통합심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의 선택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광역교통 등 5개 항목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각 심의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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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선택사항인 통합심의, 의무사항으로 변경 검토
건축·경관·교통심의 등 5가지 '한번에'..난개발 우려도
1일 서울 남산에서 도심의 아파트 및 주택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1.9.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 추진을 위한 경관, 건축 심의 등 여러 절차를 하나로 묶어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면서다. 다만 심의 절차의 간소화로 도시 경관의 훼손 등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통합심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의 선택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지난 9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마주한 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통합심의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고, 국토부도 그 취지에 공감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건설사 등 사업 주체가 빈 땅에 대규모 아파트 등을 지으려면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광역교통 등 5개 항목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각 심의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5가지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과 기준 역시 제각각이라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경관심의 과정에서 경관을 확보하도록 보완을 요구한다면 이미 심의를 통과한 건축계획까지 재검토해 건축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현행법은 각 심의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통합심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통합심의는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사업 주체가 통합심의를 원하더라도 지자체 판단으로 통합심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통합심의를 하더라도 건축과 경관 또는 건축과 교통 등 일부 사항만을 묶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또 교육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사항은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업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다.

이에 국토부는 통합심의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업 주체가 지자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를 개최하도록 주택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또 교육부와 환경부 권한인 교육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자는 게 현재 정책 방향"이라며 "다만 지자체, 관계부처와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사전청약의 확대 차원에서 통합심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전청약 이후 2~3년 뒤에 본청약을 실시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 개별심의로 사업 인허가 절차가 지연된다면 이러한 목표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민간분양에도 사전청약을 적용해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해야 하는데, 사업 지연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선뜻 참여에 나서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통합심의 시 건축, 경관, 교통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부족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도시의 지속가능성보다는 주택공급 속도에 치우쳐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속가능한 도시,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개발 과정에서 신중해야 한다"며 "통합심의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숙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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