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언론중재법과 기사열람차단 청구권/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2021. 9. 13.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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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무엇이 ‘언론중재법’을 공론장의 핵심으로 부각하게 만들었나? 징벌 배상제를 관철하려는 여당의 입법 대응이 표면적 이유다. 사태의 본질은 아니다.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를 언론중재법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은 큰 틀에서 여야가 엇비슷했다. 현재 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과거의 여당은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과 과태료’로 대응하겠다는 방식의 차이가 있었다. 논란이 벌어질 것을 번연히 알고 있는 입법자들이 언론중재법을 개정하자고 발 벗고 나선 데는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지 않을까?

언론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매우 낮다. 시민들은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생산하는 주체 중 하나로 언론을 꼽고 있다.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피해 구제액이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은 허위나 조작 보도를 하는 언론에 징벌적 손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높은 비율로 찬성하고 있다. 진단과 대응이 별개일 수 있는 사안을 입법자들은 ‘징벌 배상’이라는 화두로 묶어 냈다. 언론 정보를 소비하는 시장의 시민들로부터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한 작금의 언론중재법 파동은 언제든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언론중재법은 어떤 법인가.

1980년 여름 700여명이나 되는 언론인들이 대량 해직됐다. 신군부가 해직을 요구한 언론인은 336명이었다. 나머지 419명은 눈 밖에 난 언론인을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슬그머니 해고한 숫자다. 1980년 11월 15일 ‘언론통폐합안’이 발표됐다. 12월 26일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언론기본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반론권’이 처음 도입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됐다. 1987년 언론기본법이 폐지됐다. 반론권과 언중위는 신문법·방송법에 계수되고 ‘추후보도청구권’까지 신설됐다. 2005년 통합 ‘언론중재법’이 제정됐다. ‘인격권’으로 피해구제의 대상을 확장했다. 인터넷신문을 포함시켰다. ‘정정보도청구권’도 정식으로 도입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손해배상’ 조정도 하게 됐다. 2009년 법 개정에 따라 포털도 언론중재 제도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언론중재법은 큰 변화가 없었다.

2012년부터 2020년 봄까지 21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치권은 언론 중재의 대상을 기사 댓글, 펌글, 유사 언론서비스 등으로 확대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가짜뉴스와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 악의적 보도에 대한 3배 이내 징벌 배상, 기사삭제청구, 기사열람차단청구 등이 법률안에 담겼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시민과 시민의 대표자들은 법률안의 새로운 제안들이 언론중재법과 언론중재위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을 수 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를 고려하면서 언론 피해의 구제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 법이다. 가짜뉴스 잡는 법이 아니다.

2020년 6월 개원한 현행 제21대 국회에 16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8월 25일 대안을 제시했다. ‘고의나 중과실의 추정’,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5배 이내 징벌배상’ 그리고 ‘열람차단청구권’이 큰 쟁점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8인 협의체’가 구성됐다. ‘징벌 배상’과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해 협의체가 건설적인 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이 실무적으로 정착된 관행이라며 시급히 개정법에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인권센터는 징벌 배상제도를 다듬어 통과시키되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은 성급하다는 반대 성명을 냈다.

‘기사열람차단’ 쟁점은 이렇게 풀어 보면 어떨까. 정정보도청구권 행사를 규정한 언론중재법 제15조에 항을 하나 신설하는 것이다. “언론사 등은 피해자와 협의한 후 정정보도 이후 또는 정정보도를 갈음하여 해당 기사의 열람을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할 때 야기될 수 있는 폐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현실에서 정정보도 등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는 조정 실무상 조화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만 더. 시민들은 지금의 언론중재법 갈등이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다. 언론중재법 난국을 풀기 위해 언론계가 성찰해 보아야 할 몫이다. 징벌적 손배제 입법을 저지시키는 것만으로 언론계의 궁극적 숙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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