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데서나 골프 연습 '꼼짝 마'.. 김진표 '무단골프 방지법' 발의

배민영 2021. 9. 13. 0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가 공원, 해변 등 산책 공간에서 골프 연습을 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단속할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 측은 골프채와 골프공을 이용해 해수욕장 백사장이나 공원 잔디밭 등에서 스윙이나 어프로치 연습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단속할 근거가 없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변에서도 장난감용 불꽃놀이, 무선 동력기구 조종 등은 금하고 있으나, 골프 연습을 단속할 법적 근거 역시 미비한 상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공원, 해변 등 산책 공간에서 골프 연습을 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단속할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경기 수원무)은 이같은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측은 골프채와 골프공을 이용해 해수욕장 백사장이나 공원 잔디밭 등에서 스윙이나 어프로치 연습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단속할 근거가 없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스윙은 골프채를 등 뒤에서 정면을 향해 새차게 휘둘러 공을 멀리 날려 보내는 동작이다. 이때 골프채의 회전 반경 내에 타인, 특히 어린이가 있을 경우 매우 위험하다. 어프로치란 공을 홀컵에 접근시키는 동작을 말한다. 이 동작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딱딱한 골프공이 타인의 신체에 맞아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

문제는 단속 근거가 마땅찮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공원 내 시설을 훼손하거나 심한 소음, 악취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 등 다른 이에게 위협이 되는 운동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하다. 해변에서도 장난감용 불꽃놀이, 무선 동력기구 조종 등은 금하고 있으나, 골프 연습을 단속할 법적 근거 역시 미비한 상황이다. 이 같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공원 내 골프 행위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해변 내 금지 행위에 골프 연습을 추가하는 것이 김 의원 발의 법안의 핵심이다.

김 의원은 “정규 골프장에서도 골프공에 맞아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해변이나 공원에서 골프채를 무분별하게 휘두를 경우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법으로는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어 무단 골프를 막는 공무원과 시민들 간의 실랑이가 종종 생기고 있다”면서 “이번 법률개정안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올바른 스포츠 문화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해당 법안에는 민주당 강선우, 고용진, 김병기, 김정호, 민홍철, 박광온, 박성준, 신정훈, 안규백, 윤준병, 이상헌, 최종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