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산대교 무료화 논란, 국민 실익이 최우선 잣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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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고양·파주·김포시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운영권을 회수해 10월부터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힌 일산대교의 무료화 논란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일산대교 운영회사인 일산대교(주)의 지분 100%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초강경 모드로 응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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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고양·파주·김포시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운영권을 회수해 10월부터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힌 일산대교의 무료화 논란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일산대교 운영회사인 일산대교(주)의 지분 100%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초강경 모드로 응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연금이 자기회사에 돈 빌려주고 20% 고리 이자를 챙겼다”며 “배임·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일산대교의 통행료 면제가 논란인 것은 자동차가 다니는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다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 게다가 1.84㎞를 건너는 통행료가 ㎞당 652원으로 서울-춘천고속도로(67원)의 약 10배에 이르다 보니 인접 지역 주민과 이용자 불만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이 지사가 지난 3일 일산대교 운영권을 공익처분으로 회수하겠다고 한 후 “대선용 포퓰리즘·지사 찬스” 등 비판이 거셌지만 지지 여론 또한 적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산대교는 1784억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돼 건설한 다리다. 2008년 5월 개통 후 2038년까지 운영을 맡은 일산대교(주)를 국민연금이 2009년 약 2000억원을 투입해 인수했다. 국민연금 측에는 국민의 노후대비 자금으로 사들인 공적 자산이요, 안정적 관리로 원금을 불려줄 책무가 있는 투자 상품이다. 때문에 이 지사가 보상금으로 2000억원을 언급했다지만 기대수익을 7000억원으로 추산하는 국민연금으로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배임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대선을 수개월 앞둔 시점에서 다리 통행료 면제까지 포퓰리즘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볼썽사납다. 주민 편의를 이유로 경기도와 인근 지자체가 행정력과 거친 말로 국민연금을 윽박지르고 코너로 몰아넣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자산 훼손은 결국 국민 모두의 손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조속히 타협점을 찾는 것이 옳다. 국민연금도 소모적 다툼을 피하면서 본연의 의무를 지키고 이용자 편의를 도모할 절충점을 찾는 데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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