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 20대 검거

이소연 기자 2021. 9. 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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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20대 사기범이 81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11일 0시 30분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 씨(26)를 검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사기를 벌인 혐의로 2019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잔여 형기를 6개월 남긴 4월 가석방되며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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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20대 사기범이 81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11일 0시 30분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 씨(26)를 검거했다. 이 씨는 6월 23일 오전 1시경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3개월 가까이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도주 행각을 이어갔다. 경찰은 이 씨가 최근 모습을 드러낸 관악구 남현동 일대에서 잠복 수사를 벌이다 11일 이 씨를 붙잡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사기를 벌인 혐의로 2019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잔여 형기를 6개월 남긴 4월 가석방되며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해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가석방 대상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해 감시해 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씨는 남은 6개월의 형을 살게 되며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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