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에서 전공의 수련 거친 전문의..자격 인정"
전공의를 뜻하는 레지던트 수련 기간이 국내보다 짧은 외국에서 과정을 거쳤더라도 전문의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의사 6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전문의 A 씨의 자격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 씨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의 수련 과정이 국내 치과 레지던트 과정과 완전히 같기를 요구하긴 어렵다며 기간이 현저히 짧은 게 아니라면 비교해 판정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내에서 전공의 자격을 취득한 A 씨가 일본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뒤 2018년 1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자 수련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며 응시자격 판단을 보류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치협의 요청에도 A 씨에게 응시자격을 주고 최종적으로 합격 처리했고, 이에 치과의사들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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