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황제株 쪼개서 투자..배당도 챙길 수 있나
소액으로도 고가 주식 소유..배당금도 비율따라 지급
투자 접근성 확대..개인 주식투자 늘어날 전망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주식은 연내, 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 안에 소수점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증권사에 한해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했으나 내년이면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소규모 투자자금으로도 다양한 국내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고, 포트폴리오도 다각화해 분산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수점 주식투자가 가능해지면서 그간 주당 주가가 높아 투자를 망설였던 다양한 주식 종목에 투자할 개인들도 늘어나 거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통해 국내외 주식 소수단위 주식 거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일정기간 먼저 운영한 후 법령개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국내 주식은 소수점 거래가 불가능하고 해외주식의 소수점투자도 정해진 증권사 2곳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2개 증권사만 해외 주식에 한해 소수단위 주식 매매주문을 할 수 있었다. 그간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컸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는 소규모 투자자금으로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할 경우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의 경우 약 10만달러(약 1억1700만원), 코스피200은 약 3000만원이 필요하나 0.01주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면 동일한 거래를 한다고 할 때 각각 1000달러(117만원), 30만원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인들의 주식투자 열풍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주당 100만원이 넘는 황제주 등 가격부담에 선뜻 매수에 나서기 어려웠던 고가 주식들도 소수점 거래 허용으로 원하는 금액 만큼 살 수 있으니 투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결과 소액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저가 주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평균 가격 수준이 여타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어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지면 대형주식에 대한 투자가 쉬워져 소액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회사에서도 소수점 투자가 가능해진 만큼 투자자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액단위로 주식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소수점 거래를 통해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도록 관리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사실상 고가 주식에 대한 소액투자가 가능해져 액면분할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배당금은 어떻게 될까.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문을 취합하고 하나의 온전한 주로 만들어 매매주문을 실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배당금은 예탁결제원이 모두 수령한 이후에 투자자별로 보유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국내주식도 원리는 동일하다. 대신 신탁계약에 따라 증권사가 온주를 예탁결제원에 신탁재산으로 이전하고, 예탁결제원은 수익 증권을 발행하게 된다. 투자자는 소수단위 주식의 권리를 직접 보유하는 것은 아니고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인 ‘수익권’을 보유하게 된다.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사실상 주식을 가지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예탁원이 신탁재산(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배당금, 주식배당 등 경제적 권리는 수익증권 보유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은 없다. 국내외 주식이 동일하다. 해외 주식도 원칙적으로는 의결권이 없다. 해외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와 방법은 투자자와 증권사 간 계약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국내 주식은 예탁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만약 소수단위 주식을 다량 보유한 투자자는 증권사와 계약에 따라 온주단위로 전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순 있다. 만약 투자자가 0.6주, 0.8주, 0.7주를 매수해 총 2.1주를 보유하게 되면 2주에 대해서는 온주단위로 전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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