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압수수색?..공수처·국민의힘 공방 격화

박기완 2021. 9. 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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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연일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자체가 불법이라며 공수처에 대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합법적 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비판했습니다.

불법, 과잉수사였다는 겁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과잉수사와 불법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스스로 논란이 된 고발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힌 만큼 관련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맞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의 적합성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발도, 입건도 되지 않은 참고인인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납득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히 김웅 의원은 피의자도 아닌 피고발인도 아닌 제 3자에 불과한 참고인인데, 납득 할 수 없는 매우 과도한 과잉 수사입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사건과 관계된 것'이라고 한정할 뿐, 압수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 피의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범죄를 범하였다는 의심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이던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의원실 압수수색 당시 김 의원의 영장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등 영장 집행 절차를 두고도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국민의힘이 김진욱 공수처장과 검사 등을 고발한 데 이어 공수처도 압수수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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