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협박해 돈 뜯어낸 20대 2명 실형

성용희 2021. 9. 1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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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2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살 김 모 씨와 2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월 대전 동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20대 남성을 뒤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백만 원을 챙기는 등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9백 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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