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실업 박연차 유족, 3000억대 상속세 물납 추진

안용성 2021. 9. 1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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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실업 창업주이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고 박연차 회장의 지분 등 재산을 물려받은 사주일가가 6000억원 이상의 상속세 중 3000억원가량을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할 전망이다.

1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태광실업 사주일가는 상속세로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했고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동조사를 벌인 뒤 이를 승인하기로 지난달 말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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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상장주식 납부 승인
'다스' 처럼 안팔려 국고 손실 우려
세종시 국세청 전경. 연합뉴스
태광실업 창업주이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고 박연차 회장의 지분 등 재산을 물려받은 사주일가가 6000억원 이상의 상속세 중 3000억원가량을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할 전망이다. 하지만 상속세 대신 받게 되는 태광실업 비상장주식 처분 상황에 따라 ‘다스’ 사례처럼 국고손실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1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태광실업 사주일가는 상속세로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했고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동조사를 벌인 뒤 이를 승인하기로 지난달 말 결정했다.

지난해 2월 박연차 회장 별세 후 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태광실업 지분 55.39%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배우자와 아들, 딸 등 가족에게 넘어갔다. 이 지분을 비롯해 고인이 상속한 재산에 대한 태광실업 사주일가의 상속세는 박주환 회장이 대표 상속인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상속된 지분과 금융재산, 부동산 등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6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막대한 규모로 물납된 비상장주식의 향후 처분 여부다. 비상장주식은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외부인이 선뜻 사들이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제대로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가 손실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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