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실업 박연차 유족, 3000억대 상속세 물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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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실업 창업주이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고 박연차 회장의 지분 등 재산을 물려받은 사주일가가 6000억원 이상의 상속세 중 3000억원가량을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할 전망이다.
1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태광실업 사주일가는 상속세로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했고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동조사를 벌인 뒤 이를 승인하기로 지난달 말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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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처럼 안팔려 국고 손실 우려

1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태광실업 사주일가는 상속세로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했고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동조사를 벌인 뒤 이를 승인하기로 지난달 말 결정했다.
지난해 2월 박연차 회장 별세 후 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태광실업 지분 55.39%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배우자와 아들, 딸 등 가족에게 넘어갔다. 이 지분을 비롯해 고인이 상속한 재산에 대한 태광실업 사주일가의 상속세는 박주환 회장이 대표 상속인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상속된 지분과 금융재산, 부동산 등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6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막대한 규모로 물납된 비상장주식의 향후 처분 여부다. 비상장주식은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외부인이 선뜻 사들이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제대로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가 손실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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