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외부 결제 허용하라”... 벼랑끝 몰린 애플

실리콘밸리/김성민 특파원 2021. 9. 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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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인앱결제 강제는 부당” 한국 법통과 이어 캘리포니아 판결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벼랑 끝에 몰렸다. 지난달 31일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애플 본사가 있는 미 캘리포니아에서도 인앱결제 강제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인앱결제는 유료 콘텐츠 결제 때 앱 장터 운영자인 구글·애플이 내부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팀쿡은 V자 그렸지만… - 팀 쿡 애플 CEO가 지난 5월 에픽게임스 소송 건으로 미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출두하면서 ‘V’자를 지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각)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가 반경쟁 행위라고 판결했다. 애플은 그동안 사용자들이 유료 앱 결제를 할 때 외부 결제 시스템 사용을 금지하고, 이 과정에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챙겼다. 법원은 90일 내에 애플이 외부 결제용 링크를 앱 내에 넣는 것을 허용하라고 했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외부 결제 차단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불법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애플은 인앱결제로 거두던 매출에 타격을 받게 됐다. 사용자들이 외부 링크에서 결제하면 수수료 수익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앱 데이터 분석 기관인 센서타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 세계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발생한 인앱결제 규모는 853억달러(약 100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완패한 것은 아니다. 이번 재판은 작년 8월 게임회사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소비자 선택권’ 차원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애플이 앱스토어 시장에서 혁신 저해와 진입장벽 같은 독점적 행위를 한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애플이 독점 기업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앱결제 이외 다른 앱스토어 사업은 현재처럼 진행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애플과 에픽게임스가 각각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했다. 재판 후 애플과 에픽게임스는 모두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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