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압수수색 방해 국민의힘 법적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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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압수수색을 막은 국민의힘에 대해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을 둘러싼 위법 논란에 "부당한 정치 공세"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느냐'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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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압수수색을 막은 국민의힘에 대해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을 둘러싼 위법 논란에 "부당한 정치 공세"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느냐'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 김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보좌관 PC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지당했다. 11시간 대치 끝에 결국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집행 당시) 김 의원은 영장을 건네받아 상세히 읽고 검토한 바 있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수사팀이 김 의원과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장면을 채증했고 녹취파일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공수처가 받은 영장이 위법하므로 법원에서 다시 발부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압수수색 과정 중 수사팀이 '오수', '조국', '추미애' 등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인물을 키워드로 자료를 검색했다며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수처는 "(영장)은 위법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 "'오수'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돼온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이름"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 대상과 장소가 이미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재시도할 때 사전 고지할 수는 없다"고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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