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DLF 행정소송.. 금감원 항소결정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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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고심 중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7일까지 DLF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소송의 발단은 금감원이 작년 1월 손 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린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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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고심 중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7일까지 DLF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달 3일 판결문을 수령한 금감원은 14일 이내에 항소를 결정할 수 있다.
소송의 발단은 금감원이 작년 1월 손 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린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다. 손 회장은 징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은 금감원 징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 미비에 대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인정했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감원에 CEO 중징계 재량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우리은행이 상품을 선정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내부통제 규범·기준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하지만 재판부는 CEO의 의무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이지 '준수'가 아니므로 손 회장을 징계한 건 금감원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손 회장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는 점에서 금감원 내부에서도 항소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2심에서도 감독당국이 패소할 경우 얻을 후폭풍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에 대해서도 유사한 안건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고, 사모펀드 사태를 근거로 대신증권 등 금융사 전현직 대표에 대한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시장친화 정책을 내세운 금융당국의 기조가 항소 여부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며 앞서 윤석헌 전 금감원장 때와의 기조 변화를 시사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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