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규모 형사사법시스템 수주전 막 올랐다

안경애 2021. 9. 1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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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0일 입찰마감후 업체 선정
2024년 3분기 전면 개통 목표
대기업제한 예외 적용으로 후끈
종이문서 전자화로 효율성 향상

대부분의 절차가 종이문서를 통해 이뤄져 디지털화의 사각지대였던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전면 전자화하는 프로젝트가 막을 올린다. 법무부가 1300억원 규모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자 선정절차에 착수했다.

조달청은 지난 8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고, 10월 20일 입찰마감 후 평가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총 36개월의 장기 프로젝트로, 2024년 2분기 시범 개통 후 3분기 전면 개통이 목표다.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 예외 적용을 받아 대기업들이 경쟁에 뛰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어렵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형사사법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시·공간적 한계로 인해 처리속도가 늦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종이기록 대신 전자화를 통해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목표다.

형사소송을 제외한 다른 소송절차는 전자소송이 도입돼 행정소송은 99% 이상, 민사소송은 77% 이상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지만 형사소송은 피의자가 동의하는 일부를 제외한 98% 가량이 종이문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연간 약 180만 건의 형사사건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다 보니 종이기록 관리 부담과 업무 비효율이 가중돼 왔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형 사건의 경우 기록이 수십 만 쪽에 달해 기록을 복사하는 데만 수 주, 복사비용이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한다.

법무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10년 개통해 운영 중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모바일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능형 사건처리 체계를 갖춘다는 전략이다. 수사, 결정, 재판, 집행 등 형사사건 처리와 관련된 경찰·해양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

법무부 측은 "종이기록으로 사건처리가 이뤄지다 보니 서류, 증거자료 제출, 조사, 증거기록 열람 등 대부분의 과정에 기관을 방문해 번거롭고 관련 비용과 불편이 컸다"면서 "모든 형사절차가 전자적으로 진행되면 이런 비효율이 개선될 뿐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블랙박스, CCTV 영상, 음성자료 등의 디지털 수사자료를 기관 간 유통·관리·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사건처리 과정에 AI, 빅데이터 분석 등 지능화 기술을 적용해 유사한 과거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관련 법령정보 등을 자동 추천하는 서비스도 개발한다.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조서작성 서비스를 도입해 수사 효율을 높이고, 피해자들이 권리와 지원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원포털도 구축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관리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 치료감호시스템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온라인 민원처리 확대, 모바일 서비스 강화, 보이는 ARS(자동응답시스템) 도입, 챗봇 도입 등 민원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간단한 참고인 조사를 위해 매년 수십만명이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PC 등을 통해 참고인 진술을 할 수 있는 원격 화상조사도 도입한다. 시스템 인프라도 최신 방식으로 바꾼다. 2010년 개통 후 노후화된 인프라를 전면 교체해 HCI(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 기반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한다.

프로젝트 수주전에서 주목되는 점은 형사사법 분야 터줏대감 LG CNS의 수성 여부다. LG CNS는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8년 진행된 차세대 프로젝트 ISP·BPR(정보화전략계획·업무재설계) 사업도 수행했다. 전체 업무와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을 쌓은 인력을 보유한 게 장점이다. 1300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인 만큼 다른 대·중견 IT서비스 기업들도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오는 28일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열어 기업들에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별도로 받아서 정성적 제안서는 조달청, 정량적 제안서는 조달청과 법무부가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주로 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또 제안서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3점의 순위별 점수차를 부여해 기술평가 변별력을 높일 방침이다. 법무부는 "종이기록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해 수사, 기소, 재판, 형 집행에 이르는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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